[라포르시안] 다음달 말부터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조정이 자동 개시된다.

법제처는 31일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안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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