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서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대본에 따르면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서면보고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소속 전공의의 71.8%)에 달했다. 이 조정관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 점검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조정관은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뒀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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