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정처분 강행 방침에 의료계 반발
의협 비대위 "전공의 불이익 받게 되면 의사들 분노 극에 달할 것"

2020년 의사총파업 당시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가운을 벗고 있다.
2020년 의사총파업 당시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가운을 벗고 있다.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장기적 의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3개월 업무정지 이후 병원에 복귀하고 9개월 간 근무하더라도 1년간의 수련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병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 그 사이 9개월 간의 전공의 공백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미복귀 전공의 대상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라포르시안의 질문에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해주는 것밖에 없다”며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만일 전공의가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동행토록 할 것”이라며 “행정처분에 의해서 면허정지를 받게 될 경우 해당 전공의들은 그 순간부터 경제적 손실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회원 권익차원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행정처분으로 실제로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면 모든 의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정부와 크게 아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정부가 이쯤에서 멈추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체 의사들이 마지막 행동을 결정해야 될 때는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투표 시기는 비대위에 일임돼 있다”며 “하지만 아직은 투표를 할 생각은 없다. 투표를 하게되면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만큼, 그렇지 않도록 의협 비대위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3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장기적 의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3개월의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고 전공의로 복귀하고 9개월을 근무해도 1년간의 수련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정부가 면허정지 3개월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어떤 전공의들이 3개월 면허정지가 끝나고 병원으로 돌아가겠는가. 당연히 다음해에 병원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9개월 간의 공백이 발생한다.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정부가 압박이라고 내놓은 방법은 전공의들에게 1년동안 쉬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 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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