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정액제 지불방식으로 장기입원환자 양산..."한정된 의료자원 비효율적 사용"
"의료전달체계 측면 접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 함께 이뤄져야"

[라포르시안]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와 함께 생산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요양병원 기능 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인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간병에 대한 공적관리체계가 부재한 요양병원 환경이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주요 문제인 과도한 장기입원과 의료 질 제고, 요양시설과 기능 중복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측면의 접근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인프라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장 ISSUE & VIEW’ 웹진에 스페셜 주제로 ‘요양병원의 현황과 과제’(임민경 부연구위원, 김선제 주임연구원)를 다뤘다. 

연구원은 국내 요양병원 관련한 문제로 과다한 노인인구 대비 요양병상수, 요양시설과의 기능 중복, 낮은 의료 질 문제, 공적 간병서비스 부재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요양병원 병상(2019년 기준 노인구 1천명당 36개)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로, 그 규모는 다음으로 많은 국가인 체코(10개)와 일본(9개)의 3~4배에 해당한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병원의 요양병상이 아닌 시설의 병상으로 장기요양병상을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은 요양시설의 침상보다 요양병원의 병상이 대단히 많다"고 지적했다. 

표 출처: ‘건강보장 ISSUE & VIEW’ 웹진
표 출처: ‘건강보장 ISSUE & VIEW’ 웹진

실제로 2021년 기준 국내 요양병원 기관수는 1,464개로, 전체 의료기관수 7만1,231개 중 2.1%에 불과하다. 하지만 병상수는 27만6,513개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72만2,313개)의 40%에 육박한다.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5세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은 35.6개로 요양시설 침상(24.8개)보다 많다. OECD 회원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은 3.9개, 요양시설 침상은 42.5개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 기능 중복에 따른 문제도 적지 않다. 의료법에서 요양병원은 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돌봄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요양시설과 기능이 중복된다.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으며, ‘노화 등에 따른 신체 정신적 기능 저하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같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구원은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등급을 충족할 경우에만 입소가 가능하고, 요양병원은 별도 입원자격이 없어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장기요양등급 미충족으로 요양시설 입소가 어렵거나, 요양시설 입소 자격을 갖췄더라도 낮은 의료적 기능 등을 이유로 의료 요구보다는 요양 요구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약 70%가 의료필요도가 낮고(입원환자분류군 의료중도 이하),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약 30%는 의료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등급 1,2급이다. 

연구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 중복, 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 이용의 용이, 요양병원의 정액수가 보상체계는 요양병원이 의료기능 보다 요양기능에 치중하기 쉽게 만들어 과도한 장기입원환자를 양산하는 구조로 작용한다"며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환자가 많음은 건강보험재정 낭비 초래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내실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다. 인구고령화 속에서 한정된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은 공적 보험체계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분석했다.

요양병원의 낮은 의료 질과 병원 간 의료 질 편차가 크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다. 2020년 실시한 2주기 요양병원 입원환자 적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상’(1등급)인 기관은 전체 요양병원의 11%(145개)이고, ‘하’(4, 5등급)인 기관은 32%(각 291개, 154개)에 달한다. 

연구원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를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기관 간 의료의 질 수준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요실금 환자 중 배뇨훈련 받는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중등도이상 통증개선 환자분율, 장기입원환자분율은 기관당 편차가 커 요양기관별 질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간병서비스를 공적체계에서 제공하는 제도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급성기 병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요양병원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공적 간병서비스 사각지대라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은 대부분 사적 계약형태로 이뤄져 간병인이나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 의무가 요양병원이나 국가에 없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 방지 대책 마련(환자분류체계 개선, 환자분류체계 개선)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를 통한 요양병원의 적정 이용 유도 ▲요양-간병 지원 내실화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정부의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안만으로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요양병원 문제의 해결은 의료전달체계 측면의 접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및 숙성,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대 및 정착과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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