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마친 피해자도 속속 나와...이전 상태로 회복 힘들어
피해자들 "치료비용·경제적 손실 등 피해보상 조치 없어" 분통
회사측 "피해보상 방안 논의 진행 중"

[라포르시안] 유니메드제약의 백내장 수술 주사제 ‘유니알주’ 등을 투약한 환자들한테서 진균성 안내염이 발생한 사건이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회사 차원의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짧은 기간에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이 급증하자 안과 수술에 사용되는 점탄물질 의약품 부작용이 의심된다는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 보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식약처는 백내장 수술 보조요법제로 사용하는 유니메드 제약의 점안주사제 '유니알주15mg' 등 2개 제조번호에서 품질 부적합을 확인하고 회수 및 판매·사용중지 조치했다.

한달 뒤인 2021년 1월 식약처와 질병청은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알주15mg과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 등 3개 품목의 품질 부적합 및 진균성 안내염 발생 연관성을 확인하고  2월 4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결국 유니메드제약은 2021년 3월 김건남 대표 명의로 회사 홈페이지 등에 사과문을 띄우고 피해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가 이뤄지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며 “환자 개개인의 상황이 상이해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환자의 상태와 제품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이후 구체적 보상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시일이 소요되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안내염 부작용 사태 발생 1년이 넘어가는 가운데 치료를 마친 환자도 속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치료를 마쳤다는 개념이 안내염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호전된 게 아니라는 것이 안과 전문의의 설명이다. <관련 기사: 유니메드제약, 교통비 지원 중단에 안내염 피해자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안과 이성진 교수는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안내염의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비문증이나 녹내장 등을 비롯해 시력 저하나 황반 손상도 올 수 있다”라며 “그러나 시력에 더 이상 호전 및 저하가 없고 눈 속에 염증이 없으며, 안압 범위가 정상범위이고 이 외에 다른 증상이 시력이나 시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치료 종결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후유증은 있지만 더 이상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추가적인 치료가 없다”며 “이후 정상인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검진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치료를 마친 환자들은 유니메드제약이 보상과 관련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니메드제약 안내염 부작용 사태의 한 피해자는 “1년 간 안내염 치료를 받았고 최근 의사로부터 치료가 끝났다는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유니메드제약으로부터는 보상에 대한 소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치료와 관련한 각종 비용 정산, 안내염으로 인한 경제활동 피해, 안내염 치료 후 후유증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고 보상할 것인지, 안내염 때문에 직장을 다니지 못해서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특히, 안내염 치료는 끝났지만 계속해서 눈앞에 무언가 떠다니는 것 같은 비문증이 있는데다 시력도 떨어진 상태인데 이런 부분까지 보상을 해줄 것인지, 이후 안과 검진에 대한 비용 처리도 궁금한데 유니메드제약은 아무런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니메드제약은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손해사정 법인과 논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유니메드제약 관계자는 “손해사정법인과 업무 협약을 맺고 피해자 보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 일정이나 금액 등 최종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회사로서는 보상 방안을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환자마다 상황이 다르다보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 결정을 짓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환자들이 유니메드제약의 보상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A법무법인 측은 “식약처와 질병청이 진행한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발생 관련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니메드 주사제와 진균성 안내염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라며 “유니메드 제약에서 제조한 주사제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 후에 발생한 진균성 안내염 부작용과 해당 주사제 사용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소송 및 형사고소 등을 병행하면서 소송 외적으로 화해 또는 조정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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