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열린 제36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해 간호사 직역 이익만을 대변하고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이 있고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현행 의료법 기반의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출범한 비대위를 통해 간호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비대위는 의협 정관 제39조(위원회)제2항에 근거를 둔 특별위원회로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 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을 목표를 갖고 구성됐다. 

의협은 22인으로 비대위를 구성했으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0인 이내로 위원 추가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비대위와 별도로 간호법안에 반대하는 병원협회 등 10개 단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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