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서 지자체로 지급 주체 변경되면서 발생
의협 "조속히 지급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등에 요청"

[라포르시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해 위탁의료기관들이 접종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가정의학과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A 원장은 지난 20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백신 접종비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지급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그렇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 원장은 "지금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접종에만 매달리고 있다. 접종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직원들 월급을 미룰 수도 없고, 보릿고개가 심하다"고 말했다. 

위탁의료기관들에 따르면 작년에 시행한 백신 접종비용 가운데 1·2차 기본접종은 작년 12월 25일자 접종분까지, 부스터 접종인 3차 접종은 작년 11월 30일 접종분까지만 접종비가 지급됐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비용은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 작년에 미지급된 접종비는 건당 1만9,220원, 올해 이후는 건당 1만9,420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번 미지급 사태는 그간 건보공단을 통해 지급하던 코로나19 예방접종비가 올해부터 국비와 지방비로 예산이 편성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발생했다. 

지급 주체가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시스템 개발과 정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게 대한의사협회의 설명이다. 

의협은 "1·2차 접종은 작년 12월 25일자 접종분까지, 3차 접종은 작년 11월 30일자 접종분까지 접종비 지급이 완료된 상태"라며 "작년 접종분 가운데 미지급분과 올해 접종비는 1월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접종비 지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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