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상병수당제도 시행 근거를 담은 법안이 또 국회에 발의됐다. 10일 이상 입원할 경우 상병수당을 줘 생계 걱정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지급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상병수당 도입 법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다"며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보전하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