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세부전문의제도가 ▲간담췌외과 ▲대장항문외과 ▲소아외과 ▲위장관외과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한외과학회는 지난해 말 의학회로부터 이들 4개과에 대한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을 받았다며 오는 4월12일까지 세부분과 지도전문의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외과학회는 간담췌, 위장관, 대장항문, 내분비, 유방, 소아, 혈액외과 등 6개 분과에 대해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을 의학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의학회 심의 과정에서 혈액외과가 흉부외과의 반대로 제외된데 이어 유방과 내분비외과마저 성형외과와 이비인후과가 반발하면서 시행 대상에서 빠졌다.

학회는 4개 분과에 대한 세부전문의 도입이 환자진료와 교육 및 연구 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도 어느정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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