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보다 약가인하가 리베이트 근절에 효과적"

국내 제약사 영업 및 마케팅 종사자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실제 의·약사의 리베이트 요구와 제약사의 리베이트 비용이 줄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리베이트 요구 및 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하지는 않고 있으며, 리베이트 관행 감소에는 쌍벌제보다 오히려 약가인하 조치를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해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52개 제약회사(국내 22개사, 다국적 9개사, 기타 21개사) 영업직 및 마케팅 담당 직원 124명을 대상으로 쌍벌제 전후 제약회사 영업 관행 등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담은 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8.2%(97명)가 쌍벌제 시행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 73.4%(92명)가 이러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91.7%가 쌍벌제 시행 이후 거래처인 의사, 약사의 리베이트 요구가 줄었다고 답했으며, 이에 따라 근무하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비용이 실제로 줄었다는 응답은 97.5%(117명)에 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가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외자 혁신형 기업, 국내 혁신형 기업, 외자 비혁신형 기업, 국내 비혁신형 기업 순으로 나타났다"며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은 혁신형 기업 육성으로 설정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리베이트 근절 정책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설문 결과 줄어든 리베이트 비용이 연구개발투자로 전환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줄어든 리베이트가 연구개발비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고, 전환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2%, 모르겠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6%였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와 약가인하조치 중 리베이트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약가인하조치라고 응답한 비율이 49.2%(61명)로 쌍벌제라는 응답(47.6%, 59명)을 상회했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설문지 설계 당시 쌍벌제에 비해 이른 바 반값 약가제인 약가인하 조치가 리베이트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 결과는 쌍벌제 관련 법개정 효과가 약가인하조치에 비견될 만큼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제약사의 영업전략과 마케팅전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4.9%(59명), 61.4%(56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가 허용된 경제적 이익(합법적 리베이트) 규정을 초과한 경우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에 '허용계정 내로 처리한다'는 응답이 53.2%, '자비부담'이 32.3%, '허용외 계정으로 처리한다'가 13.4%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즉, 허용된 경제적 이익 규정을 초과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여전히 불법적 리베이트가 존재하며 이러한 초과분이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득으로 나뉘어져 처리됨을 알수 있다"고 분석했다.

쌍벌제 시행 이후 응답자의 67.7%(84명)는 '자사의 매출액이 줄었다'고 답해 '다소 늘었다'거나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28.2%, 35명)의 2배를 상회했다.

입법조사처는 "설문조사를 통해 쌍벌제 시행에 따른 리베이트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실제로는 적발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단속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절차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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