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에이전시) 업체를 끼고 1천곳이 넘는 전국 병·의원에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로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 전·현 임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에이전시를 통해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의사들 자녀·가족의 어학연수비·여행비용을 대납하기도 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1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동아제약 허모(55) 전무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56) 전 상무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동아제약과 계약을 맺고 리베이트 제공 역할을 맡은 에이전시 4곳의 대표이사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천400여개 거래처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촉 목적으로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1억원을 에이전시를 통해 대납하고는 에이전시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했다.

또 다른 병원에는 3천만원짜리 내시경 장비 구입비를 대납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무상 제작해준 병원도 있었다. 병원의 지하철·버스 광고비를 대신 내준 사례도 있었다.

병원장 등 의사들을 상대로도 온갖 물량공세가 펼쳐졌다.

모 병원 원장에게 자녀 어학연수비 1천400만원, 다른 병원 의사 가족에게는 해외여행비 790만원을 대신 지불했다.

또 다른 병원장은 1천1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받았고 1천600만원 상당의 고급 오디오 세트를 선물로 받은 의사도 있었다.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도 적발됐다. 교육 콘텐츠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모 병원 의사에게 15~20분 분량 인터넷 강의 수강비 명목으로 3천600만원을 주기도 했다.

영업사원이 법인카드, 현찰, 상품권, 기프트카드를 건넨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일부 동아제약 직원에게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직원은 지난해 9월 내부 제보자와 가족에게 진정을 취하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반 관계자는 "국내 1위 업체도 고질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최근에는 제3의 업체를 내세워 금전·물품·용역을 제공해 외견상 합법적 형태를 띠는 등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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