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 정남식 이사장, 안정성 입증 실패·환자 사망 등 지적
"복지부가 이상한 결정 내린다면 학회 차원서 환자 보호조치 취할 것"

대한심장학회가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VAR)'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거듭 천명했다. 

심장학회 정남식 이사장(연세의대)은 지난 16~17일 이틀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 56차 추계학술대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바수술이 당장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첫번째는 카바수술이 안전성 입증에 실패했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송명근 교수는 카바수술의 안정성을 전향적으로 입증하라는 복지부장관의 고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술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안정성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이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데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카바수술 안정성 논란에 대해 심장학회가 유보적인 입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정 이사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고 공청회를 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며 "의학적으로는 결론이 난 사안인데 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두번째 이유로 수술을 받은 이후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카바수술을 받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며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게 나둬선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송명근 교수의 권유를 받고 카바수술을 받은 70대 남자가 수술 후 일주일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송 교수와 복지부는 이 일로 사망자 유가족들에 의해 피소됐다.

세번째는 복지부의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 고시 이후 카바링이 다른 수술에 쓰이고 있는 점이다. 

정 이사장은 "전문가들의 눈에는 카바수술이 분명한데도 송 교수 본인은 카바수술이 아니라고 우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건부 비급여 결정이 난 이후 지난 3년간 건국대병원은 21건의 대동맥판막성형술에 대한 급여비를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카바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윤상성형용고리(카바링)을 사용한 수술이 20건으로 나타났다.

정 이사장은 "식약청 허가사항에는 카바수술에만 카바링을 쓰도록 되어 있다. 카바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에 카바링을 썼다면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당장 진료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카바수술 고시와 관련해 이달 중 건정심 회의를 열고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이에 대해 "환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만약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학회 차원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 네번째 이유로는 송명근 교수가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카바링을 오직 송 교수만 쓰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 이사장은 "카바링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 사람, 송명근 교수만 쓴다"며 "국내에 카바수술 옹호론자가 몇 있지만 그들도 카바수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의학은 확실한 근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안되는 학문이다. 또 환자를 상대로 안정성과 안정성, 효과, 부작용 등이 입증되지 않은 시술을 시행하면 안된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카바수술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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