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전문의 수 조작 따른 조치…대상 병원 선정작업 지연돼
영상의학회 "가장 중요한 건 전공의 본인의 동의…11월내 결정할 방침"

지난 해 지도전문의 수를 허위로 보고해 정원을 확보한 한림대의료원 춘천성심병원 영상의학과에 이동수련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 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전공의들의 이동수련 대상 병원을 선정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자 병원협회와 함께 관련 학회가 나서고 있다.

9일 대한영상의학회 및 병협 등에 춘천성심병원은 지난 9월 27일 복지부와 병협 현지 실사를 통해 영상의학과의 지도전문의 수를 조작해 병원신임평가 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과 전공의들에 대한 이동수련 조치가 내려졌다.

병협의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하위규정인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이동수련) 원칙'에 따라 지도전문의 수 기준미달로 이동수련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특히 이 병원 영상의학과는 '거짓으로 수련병원실태조사나 병원신임평가를 받은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2013년도 정원책정안에서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

병원 측은 이동수련 조치가 내려진 후 인근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이동수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적합한 곳을 찾지 못했다. 

이동수련 대상병원은 ▲병원간 자율적 협의(1단계) ▲자체적으로 이동수련 대상병원을 구하지 못할 경우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 조정 신청(2단계) ▲병원신임실행위원회와 이동수련 대상병원간 협의를 전제로 전공의 출신의대부속병원으로의 이동수련(3단계) 등으로 선정이 이뤄진다. 영상의학회는 병원간 자율적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학회 차원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춘천성심병원 이동수련 건과 관련 긴급위원회와 이사회를 소집한 뒤 병협과 논의를 통해 이달 중 이동수련병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영상의학회 이승구 수련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이동수련 대상 병원 선정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동수련에 대한 권한이 병협에 있기는 하지만 전공의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동수련 대상 병원에 대한 전공의 본인의 동의"라며 "학회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병협과 토의를 할 예정이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11월 안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영상의학회와 병협은 전공의들을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병원 물색을 위해 각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낸 뒤 이동수련이 가능한 병원이 취합되면 해당 전공의들과 함께 선정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춘천성심병원의 영상의학과 지도전문의 수 조작을 비롯해 비뇨기과 이동수련 명령 이행 조작 등 지난번 실사를 통해 밝혀진 부분의 처벌수위를 논의 중이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