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상급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리리카는 오는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를 보호받게 됐다.
현재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서만 사용 가능하며 통증 적응증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화이자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 주요 국가의 특허청으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 리리카의 용도특허를 받았고 현재 모두 유효한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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