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 모습- 사진제공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로 개칭하려는 시도가 또 불발됐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1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사회 명칭에 '개원'을 넣어 사용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회의에 부쳤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 내년 초 열리는 대의원총회로 결정을 미뤘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대의원총회 이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개칭을 시도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그러나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기대감을 높였다. 게다가 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이 총회에 참석해 산부인과개원의사회로의 개칭의 필요성을 완곡하게 설득했다.

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번 총회는 다른 때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그러나 의사회 이름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높아 표결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부인과학회의 입장에 공감은 했지만, 개칭이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며 "따라서 좀 더 논의를 진행한 후 내년 봄 열리는 춘계학술대회 때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명칭을 두고 서로 학술교류를 단절할 정도로 깊은 갈등을 빚어왔다. 

학회는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산부인과의사회 개칭하자 상급단체인 학회와 대한의사협회에서 공인하지 않은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꾸준히 개칭을 요구했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회 명칭에 개원을 넣으면 대외적 활동 범위와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며 버텨왔다. 

내년 봄에는 의사회 개칭안이 대의원총회를 통과해 의사회와 학회가 서로 화해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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