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에 부속합의 보고…공단-약사회, 대체조제 청구율 20배 이상 증대 합의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와 보장성 강화 계획을 논의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013년 유형별 수가협상 보고에서 병원(2.2% 인상), 한방(2.7%), 약국(2.9%), 조산원(2.6%), 보건기관(2.1%)은 협상이 타결됐고 의원과 치과는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운영위는 의원과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건정심 심의 의결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대결의를 건정심에 건의했다.

공단은 협상 테이블에서 의협에 2.4%, 치과에는 2.5% 인상안을 최종 제시했었다.

건정심은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은 소위원회로 넘겨 논의하도록 했다.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협이 건정심 회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처리를 당부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이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복지부 관계자는 "어쩔 수 없다.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손건익 복지부 차관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재정운영위는 또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합의한 부속합의사항도 공개했다.

부속합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병협은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병원 종별 5%(목표)를 표본으로 선정해 진료비 자료제출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단, 목표지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약사회는 알려진대로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을 2012년 상반기 대비 20배 이상 높이기로 합의했다.

부속합의 중 눈에 띄는 것은 한방과 약국도 포괄수가제를 수용키로 한 점이다.

부속합의에서 공단과 약사회는 건보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적정한 보상을 위해 약국 진료비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모형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약국 수가 5종을 부분적으로 포괄화하기로 했다. 공단은 예측 가능한 모형을 약사회가 실제 제도에 적용할 경우 2015년도 수가계약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의협도 오는 2014년부터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를 시행을 전제로  한방진료비 방문당 정액제 등 포괄화 및 예측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공단과 공동연구키로 합의했다.

조산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단은 조산원과 건강보험제도에서 조산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한 보상 방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복지부와 건정심에서 조산원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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