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계와 간담회서 "급여기준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방안 검토" 밝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골다공증치료제에 대한 급여 제한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지난 25일 의료계와 골다공증치료제 약제 급여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이 자리에서 골다공증치료제의 투여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한 현행 보험 고시를 적용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쪽으로 복지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에 치료를 시작한 골다공증환자의 급여기간이 이달 말 만료되는데 따른 환자들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골다공증치료제 약제 급여기준에 따르면 골다공증 치료제 최대 투약기간은 1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골절 또는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환자 등은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새로운 급여기준이 시행된지 1년이 되는 시점을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급여기준을 초과한 투약분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지침을 통보했다.

이 같은 지침에 의협 등은 골다공증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인데 급여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면 골절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이달에 급여기간이 만료된 환자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의료기관과 마찰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심평원과 복지부에도 급여기준을 문의하는 전화와 항의성 민원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복지부와 심평원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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