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민관TF 구성키로…의료계·시민단체 등 반발 예상

정부가 의사와 환자간 직접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 투자 및 고용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불가능해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고 관련 산업 발전도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원격진료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관련 민관TF를 구성해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 보험사가 해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한 환자유치가 가능하도록 다음 달까지 의료법 개정도 추진키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정부 발의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의료민영화법'이란 비난이 제기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업무계획서'를 통해 도서·산간벽지 거주자와 거동불편자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허용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의료계는 의사-환자가 원격진료가 의학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분위기가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 허용시 지역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개원가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향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또다시 거센 반발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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