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공동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강원도 내 지방의료원 물품구매 담당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3일 의료기기 입찰과정에서 편의제공을 대가로 의료기기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A(44) 씨와 B(38)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제공한 C(40) 씨 등 의료기기판매업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모 지방의료원 물품구매담당(6급)인 A 씨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의료기기를 공동 입찰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자 2명에게 6천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다른 의료원 물품구매담당(5급)인 B 씨도 2006년 10월께 의료기기 입찰과정에서 특정 판매업자에게 낙찰이 되도록 편의를 제공한 뒤 해당 업자로부터 2천700여만원 상당의 중형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이 물품구매 담당자로 공동구매팀을 구성해 2006~2011년까지 모두 48회의 공동입찰을 통해 200억여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비리에 가담한 직원이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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