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한달 동안 792명(274건)을 검거하고, 그 중 3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총 257억원 규모에 달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위장사고 등 자동차보험사기 ▲기왕증 은닉 및 장해등급 조작 ▲허위 입원확인서·진단서 발급 보험금 허위·과다청구 등 병·의원보험사기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환자를 가짜로 만들어 허위청구한 병원장 등 15명이 검거됐다.

요로결석 환자를 검사하는 영상판독 병원 1곳과  체외충격파쇄석기 시술병원 6곳의 병원장과 요로 결석 보험가입자가 상호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소재 A병원을 포함한 이들 적발 병원에서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피의자인 환자 이모씨(50대)를 상대로 요로결석 증상이 없음에도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영상판독자료와 진료차트 등을 작성했다.

병원은 이같은 허위청구 방법으로 7개 보험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총 36회에 걸쳐 4억4,000만원 가량을 편취했다.

시술병원 3곳에서는 의사면허 없이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술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추가됐다.한편 경찰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단속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보험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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