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에 재직하는 교수들의 신분이 교육공무원에서 '교원'으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국가가 설립, 경영하던 서울대학교를 독립법인화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교원 신분을 '교육공무원'에서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는 '교원'으로 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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