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자사 제품을 써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중견 제약업체 대표 유모(4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0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자사 근육이완제 처방률을 높이고자 전국 321개 병ㆍ의원 의사 400여명에게 총 16억8천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로부터 돈을 받은 의사 중 금액이 많은 일부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별도의 사법 처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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