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책정해 왔다.

예를 들어 상한선이 월 소득 7,810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월 소득 7,810만원인 가입자와 7,810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실제 발생하는 보수·소득 및 재산 등의 전부를 반영하지 않고 하위 법령으로 상·하한선을 정해 보험료를 부과해 온 것이다.

최동익 위원은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고소득자 및 재산가에게 보험료 책정이 유리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이 법안 발의로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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