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5품목·감기약 2품목·소화제 4품목·파스 2품목

오는 11월15일부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 대상 품목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타이레놀정 500mg 등 13품목을 가정상비약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슈퍼판매 대상은 품목은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 등이다.

해열진통제에선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5품목이 선정됐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2품목이다.

소화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4품목이 파스류는 제일쿨파스, 신신파스아렉스 2품목이 각각 슈퍼판매용 상비약으로 분류됐다.

이들 상비약은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이나 수퍼마켓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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