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0항목(12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심의사례 ▲유방암 상병에 투여한 젬자주 탁솔주 요법 ▲유방암 상병에 재수술 후 투여된 페마라정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1 치주소파술 ▲차23-1 치석제거전악실시 심사방법 ▲연계처치 없이 다빈도로 산정된 차45 구강내소염수술 ▲차29 교합조정술 수가산정방법 ▲치아부위(근관치료, 매복치)에 산정된 다245-1나 Cone beam CT-3차원 CT 요양급여 여부 등 10항목 12사례이다.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손의식 기자
hovinlove@rapportian.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