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위임에 대한 의결권 논쟁이 불거졌던 지난 1월 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모습.

대한약사회는 위임에 대한 의결권을 없애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약사회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지난 26일 2차 회의를 열고 대약 회장 불신임제 도입 방안 등 제1차 회의에서 선정된 중점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위임의 의결권 없음' 등의 근거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는 회장불신임이 가능한 경우를 ▲약사면허의 취소가 확정된 때(회무수행 과정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였을 때 ▲약사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때 등으로 한정해 회장 불신임에 대한 요건을 강화했다.

불신임 의결은 시간, 비용, 회무공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회원이 의결하는 방안보다 대의원이 의결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임의 의결권 인정여부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개최가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해 총회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되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근거를 마련해 위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임원 사직의 효력시점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했다.

회장‧감사의 사직은 사직서가 사무처를 경유하여 총회의장에게 도달할 때부터, 부회장‧상임이사 및 이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해 회장에게 도달한 때부터로 규정함으로써 명확한 사직의 효력시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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