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전공의 3년차 이상 당직 규정 삭제를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28일 병원협회의 시행규칙 개정안의 수정 요구에 대해 "병협에서 제출한 의견 중 ▲의료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별로 당직 전문의를 두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토록 하고 ▲당직전문의 명단 응급실 게시 및 당직전문의를 운영하는 진료과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을 수용한다"고 회신했다.

전공의들의 반발을 샀던 레지던트 3년차 이상 전공의가 전체 당직일수의 1/3이내에서 당직을 서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취지다. 

당직 전문의 명단을 응급실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홈페이지에는 당직 전문의를 운영하는 진료과목만 게시하도록 개정키로 했다.

또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고 응급실 근무의사의 요청에 따라 당직전문의 등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했다면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당직 전문의가 의료기관내에서 대기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호출체계(back-duty)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병협은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병협과 전공의협의회 등의 끈질긴 요구를 복지부가 수용한 것"이라며 "향후 의료정책 추진에 있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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