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처방기간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요양비 지급대상인 가정산소치료서비스의 세부인정기준을 이처럼 개선하는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생후 90일 미만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을 폐지했다.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는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중 90일 동안 적절한 내과 치료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검사방법에 산소포화도 검사기준을 신설했다.

산소포화도가 88%이하거나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는 경우,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소치료의 처방기간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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