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의 시선집중'서 발언…의사들 소득 탈루 의구심도 제기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수괄수가제 강제적용에 반발해 수술포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의협 간부들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아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14일 오전 ‘포괄수가제 도입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을 주제로 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과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의협 보험·의무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에 따른 의협의 수술포기 선언과 적정 수가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지난 12일 개원의사회 회장단 회의에서 원론적으로 안과의 수술포기에 동참을 한다라는 결과만 냈는데 마치 그 상황이 수술거부로 알려졌다”며 “실제로는 회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9일 공식 입장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진료거부 사태 논의까지 발단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과장은 진료거부에 대해 의협 간부들이 사퇴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공을 펼쳤다.

그는 “(진료거부라는) 불법을 획책하는 현 의협 간부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소수의 진료거부 사태가 나타날 경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회장은 “환자와 충분히 상의해 수술을 연기하겠다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이라고 운운하는 정부가 사태를 키우는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강력 반발했다.

윤 회장의 반론에 박 과장은 “법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환자의 동의를 얻어 연기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받아쳤다.

적정수가를 놓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윤 회장은 “적정수가 및 수가보상 등 포괄수가제도의 장점을 살려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평균 2.7% 포괄수가 인상은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OECD 평균에서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 과장은 “현재 상대가치 안에 의사 인건비를 1억60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전체원가의 38% 정도가 들어간다”며 “그러다보니 수가가 의료원가의 70%정도 수준 밖에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이 소득을 탈루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그는 “의료계의 주장은 두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의사들이)국세청에 신고한 1억600만원이라는 소득자체가 탈루가 있다든가 아니면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 방송이 나간 이후 일부 의사들은 포괄수가제 논의에 의사 연봉이 무슨 상관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포괄수가제 논의에 왜 연봉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복지부의 논리대로라면 연 수십억을 버는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100원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의료원가에 의사연봉을 1억600만으로 책정했다는데 투자비용, 이자비용, 기타 직원 인건비까지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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