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하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등 리베이트 행정처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패소 건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 등 근절 계획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단 소송에서 승소한 건은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했으며, 패소한 건은 항소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로 적발․통보한 사건은 신속하게 약가인하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자격정지, 제공자(제약사‧도매상)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강도도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의‧약사 5,634명, 제약사 32개, 도매상 19개 등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한 대형병원 의사가 A사 등 3개 제약사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3,000여만원 상당의 현금‧수표 등 경제적 이익 수수을 받은 사례의 경우 지난달 30일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일 복지부에 통보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신속한 행정처분 등을 위해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법, 건강보험법령 등 동시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한다.

따라서 인증 이후 리베이트 발생‧처분을 받은 제약기업은 무조건 취소하고,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이후부터 인증 이전까지의 리베이트 확인시 벌점(예: 제공액 100만원미만 1점~3억원이상 1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누적벌점 일정수준(예: 10점) 이상 또는 3회 이상 시 취소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한 혁신형 제약기업 비전 선포식 등을 통해 자율적인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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