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피임약 등의 전문의약품 분류는 최소한의 국민 편의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약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 약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돼 왔던 사전피임약, 우루사 200mg 등 일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는 식약청의 의약품재분류 결과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사전 경구피임제는 지난 50여년간 전세계에서 사용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ethinyl estradiol’이 함유된 사전 경구피임제는 1일 용량이 20~30㎍으로 줄인 low-dose 제제라 안전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성적 자주권과 자기결정권을 위해 사전 피임약을 약국에서 구입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약사회는 “사전 경구피임제는 지금까지 구입관행상 의약품의 복용에 관한 질문과 복약지도의 내용이 여성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부분으로 여성의 성적 자주권 및 자기결정권에 관한 영역”이라며 “용량 및 용법의 준수,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해 친밀감이 높은 지역약국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부담 증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약사회는 “사전 경구피임제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면 의료비 부담이 현행 대비 5.3배까지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일반의약품으로 현행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재분류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약사회는 “지난 10여년간 의료계의 반발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의 분류가 한 품목도 이뤄지지 않다가 식약청이 나름의 분류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내용에 있어 의료계 달래기라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드름외용제, 우루사, 피임약 등의 전문약으로의 분류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급여 여부 및 재정 추계 등 심도있는 검토가 부족하다”며 “1회 처방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처방리필제 등 제도적 보완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무리한 결정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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