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피임약 '노레보정'

응급피임약 등 전문의약품 212 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됐다.

식품안전품의약청은 7일 오전 서울식약청 대변인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약품재분류안을 발표했다.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응급피임약 품목은 라니티딘 75밀리그람 정제(잔탁정75밀리그람 등), 레보노르게스트렐 정제(긴급피임제), 아모롤핀염산염 외용제(무좀 치료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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