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피임약 '노레보정'
응급피임약 등 전문의약품 212 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됐다.
식품안전품의약청은 7일 오전 서울식약청 대변인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약품재분류안을 발표했다.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응급피임약 품목은 라니티딘 75밀리그람 정제(잔탁정75밀리그람 등), 레보노르게스트렐 정제(긴급피임제), 아모롤핀염산염 외용제(무좀 치료제) 등이다.
서의규 기자
sunsu@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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