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횟수 이상 위반시 제공·수수자 명단공표 추진…쌍벌제 적용 대상 확대

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 부처와 공조를 강화해 적발·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 보강에 나섰다.

앞서 검찰·경찰, 보건복지부, 공정위 등은 쌍벌제 도입 이후인 2011년 1월~2012년 4월 동안 제약사와 도매상, 의료기기업체 54곳,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을 리베이트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일괄 약가인하 이후로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해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공자가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시 제공자‧수수자 명단공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혜택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관련 법령위반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시 감점사유로 하고,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또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에서 배제 또는 감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복지부, 검·경, 공정위 등은 리베이트 적발을 위한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한다.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경찰은 전국 단위로 상습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수사체계를 구축, 사건을 병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해 유통거래 현지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은 관련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부정수입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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