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내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의 민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몸싸움 방지법'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절충점을 찾지 못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물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18대 국회 회기가 5월 29일까지란 점을 감안하면 여야간 극적인 합의로 내달 중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19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18대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명칭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고, 이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장소에서 판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에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가 각각 2개 품목 이상씩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표적인 민생관련 법안"이라며 "이번에 통과가 무산될 경우 대선과 맞물려 소모적 논쟁이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서 또 다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국민 불편이 지속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18대 국회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개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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