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건강관리제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선택의원제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이 폭주했다. 지난 1일자로 본지에서 만성질환관리제 관련 법안의 입법예고 종료가 임박했지만 의료계로부터 단 한 건의 의견 제출도 없었다는 기사('선택의원제 난리치던 의료계, 입법예고안은 수수방관')가 보도되자 개원의들이 무더기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쓰기 창에는 지난 2일 하루 만에  576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댓글은 대부분 선택의원제 시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것이다.특히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이날 가장 먼저 의견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노 대표는 의견서에서 "선택의원제 도입은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과 처방권을 침해하고 성과평가를 전제하는 선택의원제의 도입으로 의사의 업무는 더욱 가중되며 일차의료 활성화가 아니라 일차의료의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주치의제도 및 인두제와 같은 지불제도 개편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현씨는 "선택의원제는 개원가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대다수 개원의가 반대하는 만큼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한편 의사협회가 시도의사회와 학회,  개원의협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1월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2일까지 개원의협의회 2곳에서만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에 전달된 2건의 의견도 '의견없음'과 '당뇨병에 대한 교육과정 필요'라는 간단한 내용 뿐이었다.

의협은 이에 따라 개원의협의회 의견과 함께 협회의 의견을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진찰료 본인부담액 일부 경감 대상 기관에서 보건의료원 제외 ▲본인부담률 경감 범위를 진찰료에서 총요양급여비용으로 확대 ▲개정령안 주요 내용 중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 문구 삭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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