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최근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요양기관은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사항·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어겨도 제재조치가 없어 요양기관에서 환자나 가족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원보증금을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요양기관이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을 공표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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