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문대학이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해 관련 전공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특정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최근 경기도 평택에 있는 국제대학이 현행 법령상의 허점을 이용해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하고 학생들을 모집한데 따른 것이다.

국제대학은 보건전문계열에 40명 정원의 보건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하고 지난 13일 신입생 모집을 마감했으며, 이달 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전공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한 현행 법규정상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은 현재의 간호인력 양성시스템 전반의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 검토 과제인 만큼 당장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조무사 양성 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로 열거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바뀐 규칙에 따른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내용을 알리는 한편 올해 합격자에 한해서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강의 740시간, 실기 780시간 등)을 철저하게 갖출 경우 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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