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담배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11일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 청구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보건권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정부는 헌재 결정 전에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니코틴을 전달하는 물질인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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