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용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의료급여 대불제도와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전국 30여개 시·군·구 보건소와 8개 대형병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용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의료급여 대불제도를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998년 309건(2억3000만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7건(788만원)에 불과했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1995년부터 응급상황의 환자가 진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우선 지불하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의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매우 낮았다.

이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최종적으로 진료비가 의료기관에 지불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이 지급을 거절하는 비율이 2008년 37%, 2009년 24%, 2010년 32%로 상당히 높아 병원들이 제도 이용을 꺼리게 만들었다.

의료기관이 노숙자, 행려자와 같이 소재가 불명한 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고도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나머지 환자를 타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비 대불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의료급여 대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불제도의 지원범위를 치료와 관련된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확대 ▲의료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의료비 대불제도 이용이 가능한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불 신청절차와 증빙서류 간소화 ▲소재가 불명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방안마련 ▲대불제도 이용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밖에 무상지원이 아니라 진료비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국가가 일시적으로 대납하는 진료비 대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 대불 상한액 설정, 신청횟수 제한 ▲일정기간 경과 후 저금리 적용 등 도덕적 해이를 엄격히 차단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토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권이 침해되거나 병원 입원 과정에서 차별받는 등의 의료장벽 문제점이 해소돼 사회적 약자 계층이 더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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