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에 증인출석…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사망진단서 작성 등 모든 과정이 적절”

[라포르시안] 고 백남기 씨의 담당 의사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변경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선하 교수는 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백 교수는 "(변경할 의향이)없다"고 잘라 말했다.

백 교수는 "백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장정지다. 의사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폐정지, 심장정지 등의 용어는 환자의 직접 사인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백남기 환자의 경우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직접 사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혈증에 의해 즉시 심장이 정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혈액투석을 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족들에게 알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백 교수는 "지난 7월 17일 등 두 번에 걸쳐 유족에게 투석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백남기씨가 받아야 할 치료를 적절하게 받고 사망했다면 사망의 원인을 외인사로 썼을 것"이라며 유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한 것이 '병사'로 기재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뉘앙스를 풍겨 논란이 예상된다.

이종배 의원이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것을 두고 외부의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어떤 외부의 압력도 없었다. 소신껏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심경이 어떠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답변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도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 병원장은 이 의원이 '백씨의 수술과 치료, 사망, 그리고 사망진단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적절했다고 보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청구명세의 상병코드와 사망진단서의 사망 사유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인과 청구할 때 상병명은 다른 경우가 흔하다. 초기에 입력된 상병으로 청구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진단서 변경과 관련 서 병원장은 "진단서 변경 권한은 의료법 17조에 따라 직접 환자를 진찰했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백남기 씨의 유가족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살펴본 결과, 백선하 교수가 직접 서명한 수술 당시 의무기록과 사망에 따른 퇴원 의무기록에는 진단명이 모두 '외상성 경막하출혈(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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