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애보트의 간질치료제 ‘데파코트정500mg’이 의약품 첨가제로 허용되지 않은 ‘적색 226호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 조치당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데파코트정은 제조공장 첨가제로 허용된 ‘적색 40호’를 원료로 사용하는 대신 허용되지 않은 ‘적색 226호 색소’를 의약품 원료로 사용했다.

적색 226호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경구용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색소로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나, 국내에서는 해당 색소에 대해 제약사 등이 사용신청을 하지 않아 첨가제로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데파코트정과 같이 국내기업 10여곳이 동일 성분의 제품을 생산 판매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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