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새 2011년도 저물어 가고 새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새해에도 의료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의료인 개개인들에게 제도적으로 체감되는 가장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바로 내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의료인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해진 기간 내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각기 소속된 의료인단체에 본인의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해외 체류 등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예외는 폭넓게 인정된다. 

둘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면허가 정지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제도의 긍정적 측면은 지금 사실상 강제력을 잃어버린 의료인 보수교육이 활성화되고,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공급 상황에 대한 파악이 비로소 가능해져 실질적인 의료인 수급조절 정책의 수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각 의료인단체가 회비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가령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보수교육 접수나 면허신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등의 행위 등이다.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지금도 일부 의료인단체의 지회 등에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게 보수교육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 등이 정부에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제도 시행 이후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의무가 강화되므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확산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 의료인단체들의 양식 있는 처신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의료인 개개인 역시 회비 납부와 본 제도와는 아무런 강제적 연관성도 없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각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비 납부 행위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당연히 인정되지만, 회비는 의료인단체가 정관 등 자체적인 내부 규정에 근거하고 있을 뿐 국가가 법률을 통해 강제하고 있는 의무는 아니다. 회비를 미납하는 회원에 대해 협회 자체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일정 부분 불이익을 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의료인은 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면허신고 내지는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각 협회는 단지 국가의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협회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회비 납부 업무와 면허신고 등은 아무런 법률적 연관성이 없다.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보수교육 접수나 면허신고의 전제조건으로 회비납부를 강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각 의료인들은 이것이 불법적 행위라는 점을 협회에 확실하게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엄단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각 협회가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정부와 국회로서는 불가피하게 개정된 법률에서 각 협회에 위탁한 면허신고 업무를 다시 회수하여 국가가 별도의 면허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디 의료인단체들의 협조와 의료인들의 참여를 통해 보수교육의 활성화와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라는 바람직한 취지로 도입된 면허신고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경수는?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석사,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의료전문지 메디게이트뉴스 기자와 고경화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현재 한나라당 이애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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