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의료 범위가 확대되면서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 원격의료가 실시 가능해진다.

원격의료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거나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등이다.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만으로 한정했다.

다만,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같은 환자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對面) 진료를 함께 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규정했다.

한편 원격의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복지부가 재차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새회적 재논의도 없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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