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의 미지급 사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1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24일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않은 의료급여비 규모가 31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도에서 공단으로 넘어온 예탁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제 의료급여비가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시점은 1~2개월 늦춰지기가 예사다. 

의료급여비 지급이 연체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병의원은 의료급여비 지급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도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료급여비 지연 지급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 기피 현상이 나타나 의료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에서는 내년 1월 중순이면 신규 예산을 반영해 해소된다고 하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의료급여비 진료비 지급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 연 5%의 이자를 지급토록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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