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사업 방안 건정심 보고…내·외과계 32개 병원 참여해 수가 적용

[라포르시안]  입원환자 안전 강화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차원의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30개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오늘(3일) 오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추진하는 목적은 입원환자 안전 강화화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공의특별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정 법률안)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최대 88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전공의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수련병원에서는 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인력충원이 요구된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환자의 재원기간 감소,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운영평가협의체' 주최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토론회 모습.

복지부가 마련한 시범사업 방안에 따르면 내과계 20곳, 외과계 12곳 등 총 3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1년간 시행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6월 중 모집을 시작해 7월까지 지역별, 사업모형별로 균등하게 배분해 최종적으로 참여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병원별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나 응급실 내원환자 중심의 1~2개 병동(45~90병상)을 운영하면서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하게 된다.

입원전담전문의 자격은 내과, 외과 전문의 등 입원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을 병원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병동당 입원전담전문의 4~5명이 주·야간, 휴일 순환근무를 통해 24시간 전문의 병동 상주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의 수급문제로 24시간 입원전담전문의만으로 병동 운영이 어려울 경우 전공의와 순환근무도 가능하다.

시범사업은 병원별로 필요한 수의 전문의 인력을 충원하는 시점부터 1년 동안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공의 인력 문제 해소, 입원환자 의료 질 개선, 환자 만족도, 비용편익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의 원가분석을 통해 수가체계를 설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는 건강보험 급여 중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형태를 참고해 설정한 후 적용할 계획이다.

기본 방향은 입원전담전문의 당 담당하는 병상수가 적을수록(전담의를 많이 배치할수록) 높은 수가를 산정하고, 24시간 상주시(전담의당 13병상 미만) 야간·휴일 근무를 고려해 추가 가산을 적용하게 된다.

이를 고려할 때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는 의료기관의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1일당 최소 1만500원에서 최대 2만9,940원 사이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은 건강보험 시범수가로 보전하고, 그 외의 추가 비용은 참여 의료기관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성과 평가시 수가 수준의 적정성 등도 같이 평가해 정식수가로 제도화 여부, 적정 수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정식 수가(안)는 내년 하반기쯤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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