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부터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 적용…고용·산재보험료 부과방식은 개선 안돼

[라포르시안] 그동안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개선된다.

지금은 보험료 납부가 하루만 연체돼도 한달치 연체금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체납된 보험료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의 연체금이 더해져 미납액의 최고 9%까지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료 연체금 부과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연체된 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 연체금에 대해서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연체금 일할계산방식 도입은 사회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법의 시행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 등 미납보험료의 연체금 부과방식이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된다.

지금은 최초납부기한을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똑같은 ‘월 단위‘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다. 제도가 개선되면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일 단위‘ 연체금만 가산된다.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초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씩, 30일이 지나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씩 가산된다.이 경우에도 최대 9%를 넘지 않는다.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일할계산방식은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타징수금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해당된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월 단위로 연체금이 가산된다.

보험료 미납 시 발송되는 독촉고지서에는 전월분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만 고지되고, 독촉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납부시점까지 발생한 잔여 연체금은 다음 달에 고지된다.

자동이체 신청세대 및 사업장의 경우 잔고부족 등의 사유로 납부기일에 보험료가 출금되지 않거나 일부만 출금된 때에는 다음 출금예정일에 그날까지의 연체금이 포함해 출금된다.

연체금을 포함한 총 미납액을 납부할 경우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현재 통합징수정보시스템 오픈을 앞두고 전산개발 및 시스템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도 연체금 부과방식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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