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 29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관계자를 불러 향후 수사 방향과 통일된 수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양 단체가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의-한 양쪽은 서로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법원 판결에서도 학문적 근거, 기본 원리 및 작용기전 등의 차이로 IMS와 한방 침술을 별개의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IMS 시술 도구인 건침이 한방 침에 해당하고, 의사의 모든 침 사용이 불법이라는 한의협의 주장은 법원 판결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한의협 차원에서 기획된 IMS 시술 의사에 대한 고소 고발건 대부분이 무혐의로 처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검찰의 합리적인 수사 지침 마련과 법 집행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
반면 한의협은 "명칭 여부에 관계없이 의사의 침 사용은 불법이며, IMS 시술 의사에 대한 고소 고발은 처벌 목적보다 한방영역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라면서 의사의 침 사용이 자제될 수 있도록 의협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김병현 형사과장은 의협에는 의과대학 등에서 사용하는 IMS 교제 제출을, 한의협에는 IMS 시술 의사에 대한 고소 고발 자제와 IMS 강의 교제에 대한 분석 및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또 법원 판결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되어야 하며,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양 단체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의협 쪽에서 나현 부회장, 유화진 법제이사, 신영태 의무이사, 안강 IMS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고, 한의협 쪽에선 강경태 법제이사, 송호섭 학술이사, 김기열 경원대 한의대 교수, 조명래 침구학회장, 김수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