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31일 최근 필리핀, 베트남 현지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 후 유입사례가 연속 확인돼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침을 개정(제2판)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침은 발생국가 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여행주의 국가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 발생한 국내 해외유입사례 중 4명이 동남아 여행(필리핀 3명, 베트남 1명) 중 감염됐고, 최근 대만에서도 태국을 여행한 감염자가 확인된 만큼 과거 환자가 발생한 동남아 국가도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 관리대상에 포함했다.

개정 지침은 환자 발생국가 기준을 ‘최근 2개월’에서 ‘2007년 이후’로 강화했다. 이에 따른 여행주의 국가는 기존 51개국에서 64개국으로 늘었다.

권고사항에서 임신부는 발생국가는 물론 과거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과 만약 임신부가 발생국가 및 과거 발생국가로의 여행력이 있는 경우 증상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확대된 발생국가 여행자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문자 안내를 강화(현지 도착 시 1회, 매주 2회 발송) 하면서, 입국 후에는 개별 문자도 안내한다.

지카바이러스 관련 여행 전‧후 예방 행동 수칙. 자료 출처: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대응역량 강화와 응급도에 따른 진단검사 실시 기준도 마련했다.

시도 역학조사관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중앙 주도로 시행한 확진 환자 역학조사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중앙역학조사반은 임신부 또는 확진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응급도에 따라 임신부 의심환자는 최우선적으로 검사하고 그 외 의심환자는 시도별 검사수요 및 이송기간 등을 고려하되 검사 완료 시점이 예측가능하도록 진단검사 소요일을 명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통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하고, 임신부의 경우 발생국가 여행을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