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선안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지역의사회가 시설에 촉탁의 추천

[라포르시안] 올해 하반기부터 시설장이 선택해 지정하던 요양시설 촉탁의 지정방식이 지역의사회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촉탁의 활동비도 진료한 인원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 자격과 지정·교육·활동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의사와 한의사로 한정하고 있는 촉탁의의 자격이 치과의사로 확대된다.

입소 노인의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지정할 수 있다.

촉탁의 지정은 지역의사회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간 시설장이 촉탁의를 선택해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설장이 직역별 지역의사회 추천을 요청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의 이동 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천한다.

다만, 추천받은 촉탁의가 당연 지정 되는 것은 아니다. 시설장이 추천인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 시설 규모와 노인의 특성에 맞춰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특히 촉탁의 활동비용 지급도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진료한 인원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촉탁의(의료기관)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이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고, 촉탁의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의원급 수준(초진 1만4천원, 재진 1만원)에 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외처방전 발급 비용은 종전과 같다.

복지부는 "진료 인원에 따라 비용을 받음으로써 촉탁의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거동이 불편한 시설 입소 노인들의 불필요한 병·의원 외래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촉탁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의사협회 등 각 협회에서 촉탁의를 상대로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은 장기요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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