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를 비롯 전국 주요 의과대학의 산부인과학교실 교수들이 정부가 마련한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해 강경한 거부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대한주산의학회와 전국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일동은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산부인과학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리적으로 유과실인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와 대조되는 무과실인 경우 당연히 그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성심을 다한 공익적 의미가 강한 분만 관련 진료를 국가적으로 인정해 주고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서도 보상재원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분쟁조정법 제 28조(의료사고의 조사)는 소송절차에서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의료사고 현장 실사조사 권한을 감정부에 주는 것으로, 이는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시행령에 '형사소송법' 상의 영장 발급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 47조(손해배상금의 대불)와 관련 대불 손해배상기금의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의사가 부담한 비용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엔 반환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산부인과학회 등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이후의 불행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 발표에는 전국 38개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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